국제 일반

中, 마약사범 ‘공개재판’…13명 사형선고, 8명 즉시 집행

작성 2017.06.28 10:56 ㅣ 수정 2017.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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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 루펑시 인민법원이 지난 24일 개최한 마약사범 재판은 과거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하듯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재판으로 열렸다. (사진=신화사)


지난 24일 중국 광동성 루펑시(陆丰市) 인민체육광장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재판 대회가 열려 13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이중 8명은 즉결 처형되었다.

과거 중국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현장 모습은 마약범죄 단속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광동성 루펑시 인민법원에 따르면, 광동 산웨이(汕尾)및 루펑 양 법원은 24일 루펑시 동하이진(东海镇) 인민체육광장에서 공개 심판 대회를 열었다고 신화사는 26일 전했다.

24일 열린 공개 심판 대상 18명 중 8명은 마약 밀수, 제조, 판매, 은닉 등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즉시 형장으로 이송돼 사형 집행을 당했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외 5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은 징역 10~50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루펑시는 중국 내 마약범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국가마약퇴치위원회가 집중 단속 지구로 선정한 지역이다. 지난해 마약 범죄 244건, 마약사범 286명이 검거돼 234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107명으로 중형 선고 비율이 40.1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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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기 위해 공개재판 법정으로 들어서는 마약사범들. (사진=신화사 캡처)


이날 공개재판은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마약 사범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 혹은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실제 영국·러시아·일본·필리핀 및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당했다.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은 5명이 사형됐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국 교도 시설 내 한국인 수감자 279명 중 마약범이 34%(95명)에 해당한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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