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6초 영상이 불붙인 논쟁’… 사우디 여성의 미니스커트

작성 2017.07.18 09:23 ㅣ 수정 2017.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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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짧은 치마와 상의를 입은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다(사진=동영상 캡쳐)


짧은 치마와 상의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담은 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격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진 속 주인공은 쿨루드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한 편으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 사우디 여성들의 공식 ‘드레스 코드’를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우디 여성들은 외출할 때 ‘아바야’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다. 아바야는 아랍인들이 옷 위에 두르는 긴 천으로, 히잡의 한 종류다.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검은 망토 형태로 이뤄져 있다.

지난 주말, 이 영상이 올라온 뒤 사우디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들끓었다. 쿨루드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녀에게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여성에 대한 처벌 여부가 더욱 화젯거리로 떠오른 것은 최근 사우디가 미래발전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과도 연관이 있다.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자가 이끄는 비전2030은 사우디의 사회와 경제 전반을 폭넓게 점검해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우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현지의 한 네티즌은 “만약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비전2030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쿨루드를 옹호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당시, 멜라니아가 아바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쿨루드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사우디에서는 아바야를 착용하는 것이 법률이므로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우디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이 여성을 소환해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바야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된 여성들에게는 감옥행이 선고됐지만, 비전2030을 추진 중인 사우디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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