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커피 쏟았다는 이유로 50대 살해한 美10대

작성 2017.07.19 14:17 ㅣ 수정 2017.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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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10대 소년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퀘스트 홀(17)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실수가 끔찍한 살인을 부른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 코네티컷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과테말라 이민자 출신의 피해자 안토니오 무랄레스(52)는 매장을 나서다 실수로 홀과 그의 친구에게 커피를 쏟았다.

이에 격분한 홀은 먹던 음식을 무랄레스의 얼굴에 뱉고는 "죽고 싶냐"는 말과 함께 두 차례 칼로 찌르고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무랄레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가해자인 홀과 친구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홀의 나이는 불과 15세.


미성년자가 벌인 사건이었으나 법의 심판은 단호했다. 스탬퍼드 재판부는 홀에게 1급 ‘고살죄’(manslaughter)를 적용,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고살죄’는 영미 형사법에서 분류하는 살인죄의 한 종류로,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지만, 비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포함한다. 과실치사보다 범죄의 의도성이 더 높다.

홀은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피고는 당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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