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佛 수영장, 부르키니 여성에게 ‘청소비’ 요구 논란

작성 2017.08.07 10:59 ㅣ 수정 2017.08.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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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사진=포토리아


프랑스의 한 무슬림 여성이 수영장에 ‘부르키니’를 입고 들어갔다가 수영장 측으로부터 ‘청소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5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파딜라라는 이름의 한 무슬림 여성은 가족과 함께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수영장을 찾았다.

당사 파딜라는 부르키니를 입고 있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온 몸을 가리는 전신 수영복 형태로 이뤄져 있다.

파딜라와 그녀의 남편은 수영장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직원의 호출을 받았다.

이 직원은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영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파딜라와 남편이 이를 거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퇴장을 요구하던 이 직원은 두 사람에게 더욱 황당한 ‘영수증’ 한 장을 내밀었다.

해당 영수증에는 부르키니로 수영장 물이 더러워졌으니 수영장 물을 비우고 새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490유로(약 66만원)에 달하는 청소비용이 적혀 있었다.

파딜라와 남편은 수영장 측에 추가 사용료 지불을 강하게 거절한 뒤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길로 프랑스 내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CCIF)를 찾아가 이 일을 알렸다.

그녀는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상처 입었으며 실망했다. 사람들이 부르키니 때문에 사악해지고 위선적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수영장 측은 아직 이 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부르키니는 여전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회에서 문젯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이를 입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16년에는 부르키니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당국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얼굴과 소지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르카와 니캅, 부르키니 등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반면, 이들 복장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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