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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잃어버린 원주인 vs 현주인…강아지 선택은?

작성 2017.08.18 11:08 ㅣ 수정 2017.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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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잃어버린 원주인과 그 강아지를 산 새주인,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지혜로운 한 판사의 판결을 담은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유명 법정 리얼리티 프로그램 '판사 주디'(Judge Judy)의 에피소드 한 편이 다시 유튜브에 올라 큰 화제가 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은 지난 2012년 방송된 것으로 이번주 초 유튜브에 올라온 직후 단 이틀 만에 36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화제의 이 에피소드에서 원고는 '베이비 보이'(Baby Boy)라 불리는 반려견의 원주인, 피고는 현주인이다.

방송을 보면 반려견을 잃어버린 원고인 흑인 남성은 베이비 보이가 자신의 반려견이라 주장하며 현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이에반해 현주인인 여성은 이 강아지를 거리에서 50달러를 주고 샀다면서 정당한 주인이라고 반박한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판사 주디의 판결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했다. 먼저 판사는 문제의 반려견을 법정에 들인 후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한다. 두 주인을 세워놓고 강아지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지 보고자 한 것으로 한마디로 주인을 스스로 정하게 한 셈이다.


결과는 금방 드러났다. 베이비 보이는 바닥에 내려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주인인 흑인 남성에게 달려가 몸을 비볐다. 이에 현주인은 강아지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항의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베이비 보이의 주인은 원주인이라고 판결한다.

'판사 주디'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민사재판을 다룬 미국의 최장수 인기 법정 프로그램으로 과거 뉴욕주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던 주디 셰인들린이 진행을 맡았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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