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직장 옮긴 직후에도 눈치 안 보고 휴가…日 법적 보장

작성 2017.08.19 14:29 ㅣ 수정 2017.08.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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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올 가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직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일본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 지침’에 유급휴가의 조기부여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본에서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가 성장산업으로의 이직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기업지침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데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사정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직해 신규 입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이직을 하더라도 신입사원과 같은 연차일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직한 지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대체휴가나 다음 해 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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