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전 재산 털어 구매한 집 29채, 알고보니 이미 소유주 있어

작성 2017.10.03 14:18 ㅣ 수정 2017.10.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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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가 구매한 아파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 아파트 29채를 구입한 남성의 부동산이 중개인의 날조로 날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중국인 주 씨는 쿤밍시 개발지역구에서 건립된 신축 아파트 29채를 약 700만 위안(약 13억 원)에 구입했다. 당시 주 씨는 약 20여 년 동안 지하 단칸방 생활을 하며 저축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었다.

전 재산을 투자할 당시 주 씨는 아파트 매매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해당 아파트 단지는 쿤밍 시정부에 의해 문화예술단지로 지정,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아파트 단지 인근 일대가 쿤밍시 관광문화산업 지정 지구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투자 여건이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주 씨는 토로했다.

주 씨의 해당 부동산 구매는 지난 2013년 2월 시작됐다. 당시 총 700만 위안에 달하는 29채 매수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한 주 씨는 이듬해인 2014년 3월까지 중개인으로부터 ‘팡산증(房产证)’을 받지 못했다. 팡산증은 부동산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증서다.

이후 주 씨는 줄곧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중개사무소 측에서는 주 씨가 구입한 아파트 물량이 29채에 달한다는 점에서 시 정부 담당 기관의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그러던 2015년 7월, 주 씨가 자신이 구매한 부동산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이미 다른 업자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곧장 해당 중개소를 찾아가 사건의 내역을 확인해 달라며 항의했으나, 담당 중개인은 이미 다른 성으로 도주한 뒤였고 해당 중개 사무소 측은 담당자가 도주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더 큰 문제는 인테리아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해당 아파트를 포함, 그가 전 재산을 투자한 아파트 29채 전부가 중개인의 농락에 의해 모두 타인에게 재판매됐다는 사실이다.

빈털터리가 된 주 씨는 단 1채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 소유증으로 불리는 ‘팡산증’이 없는 주 씨는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해당 아파트 29채에 대해 법적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주 씨를 돕겠다는 법률 사무소가 등장하는 등 법적인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다수의 언론은 전망했다.

쿤밍 시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링윈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주 씨는 국가 법률 규정에 따라 그의 아파트 매수를 담당했던 중개사무소로부터 1차 매수 시 발생한 채무불이행과 2차 부당 매각 행위에 대한 책임 등 총 2차에 걸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 씨는 해당 중개소와 중개인을 상대로 쿤밍 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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