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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범 직접 ‘응징’한 50대 여성…살인죄 불기소

작성 2017.10.10 14:53 ㅣ 수정 2017.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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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살인 및 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심지어 이 여성의 법적 소송비용에 보태겠다며 모금활동까지 펼쳐졌다. 어떤 사연일까.

뉴스24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라이언 마마’(Lion Mama)로 불리는 56세 여성은 지난 9월 자신의 딸(27)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직폭력단에게 직접 ‘응징’을 가했다.

그녀는 납치범 중 한 명의 친척에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3㎞ 떨어진 딸의 납치장소에 먼저 찾아갔다. 이후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을 이용해 당시 현장에 있던 범인 3명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라이언 마마’는 자신의 딸을 안전한 장소로 먼저 옮긴 뒤 구급대에 연락해 범인 3명의 치료를 부탁했다. 하지만 범인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큰 부상을 입었고, 이 여성은 곧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남아공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딸이 납치 및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다며, 자신이었어도 그들을 직접 응징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빗발쳤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딸의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신고전화를 접수할 경찰관이 단 한 명도 경찰서에 없어 사건 해결이 지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일었다.

곧바로 ‘라이언 마마’의 소송비용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시작됐다. 현지시간으로 9일까지 총 13만 2000랜드(약 1092만 원)이 모였다.

이 여성은 9일 열린 재판에서 “나는 딸을 보호해야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 뿐 이었다”면서 “내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나는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사자에게 던진 것”이라면서 “많은 엄마들이 그 상황에서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 검사는 ‘라이언 마마’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남아공 재판부 역시 살인 및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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