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별 요구에 격분한 女, 내연남 가족에게 나체사진 보내

작성 2017.10.16 17:40 ㅣ 수정 2017.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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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남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다 체포된 37세 여성 아놀드


영국의 30대 여성이 내연남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을 그의 가족에게 보낸 뒤 협박을 일삼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런던에 사는 로라 아놀드(37)는 1년 넘게 교제한 내연남의 나체사진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낸 뒤, 해당 사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내연남의 가족들에게는 6000파운드(약 900만원)를 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SNS에서 삭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아놀드는 가족들에게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며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놀드는 내연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분노해 나체사진을 SNS에 올리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아놀드와 내연남은 지난해 초 처음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과 함께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외도 사실이 알려진 뒤 결국 부부 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내연남과는 서로에게 자주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곤 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내연남이 직접 보낸 사진과 아놀드가 찍은 사진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놀드가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내연남의 가족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아놀드는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아놀드 본인과 내연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초래했으며 이는 용서될 수 없다” 밝혔다.

이어 “아놀드는 동의없이 타인의 사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공개했다”면서 징역 26주,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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