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차에 부딪친 개 매단 채 40㎞ 달린, 女 운전자

작성 2017.10.23 10:13 ㅣ 수정 2017.10.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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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견 한 마리가 차에 치인 뒤 앞 범퍼에 끼어 있다. (사진=웨이보)


중국 후난성에 소재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강아지를 매단 채 무려 40㎞에 달하는 도로를 질주한 여성 운전자가 공안에 적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후난성 샤오샨(韶山) 고속도로 매표소 인근에서 보초를 서던 경비원 A씨는 정차된 차량 앞면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대형 물체를 발견했다. 요금 징수를 위해 정차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후씨의 붉은색 차량 앞면에 가까이 다가간 A씨는 해당 차량 앞 범퍼에 대형견 한 마리가 형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앞면에 박혀 빠져나오지 못한 대형견을 발견한 경비원 A씨는 즉각 차량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안에 신고했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공안 조사에 따르면, 후씨는 상하이와 쿤밍을 잇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최대 시속으로 달리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한 대형견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후씨는 고속 도로 진입로라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차할 수 없었고, 충돌 직후 줄곧 차량 앞면에 그대로 끼인 피해견은 사고 상태로 약 40㎞를 매달려 후난성까지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후씨는 사고 직후 대형견과의 충돌 사실을 인지했으나, 차량에 대한 사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씨는 도주 후 자신의 고향인 후난성 샹탄 샤오샨에서 파손된 차량을 수리, 사고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자 했다고 공안은 전했다.

특히 이날 사고로 반려견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견주 역시 ‘귀찮다’는 이유로 실종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강아지를 매달고 40㎞를 질주한 차주 후씨와 기르던 견을 잃고도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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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과 차주 후씨. (사진=웨이보)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가 부각, 후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는 SUV 차량에 강아지 한 마리를 끈으로 매달고 달린 남성이 붙잡혀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 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소형 견을 메달고 빠른 속도로 질주, 이를 목격한 일반 시민들의 저지에 의해 해당 학대 행위가 중지됐다. 당시 차량에 묶인 채 아스팔트 위를 끌려갔던 소형견은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해당 가해 남성은 사건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벗겨지는 수난을 당했다. 이어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 분개한 네티즌들은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 해당 지역 공안은 가해 남성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구류 1개월, 벌금 2000위안(약 4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처럼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동물 학대 논란에 중국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동물학대방지법에 따라,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6000 위안(약 120만 원)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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