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대표 조성경)는 최근 모 언론사의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CCTV로 불법녹음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10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쥬 비스 측은 이슈가 된 CCTV 녹음과 관련해, 해당 CCTV는 고객들의 사적공간인 락카, 샤워실, 체중이 측정되는 측정실 등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몇 차례의 고객 안내 및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우선 상담 예약 시, 문자를 통해 CCTV 녹음 관련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상담 시작 전 CCTV 녹음 사실과 이유에 대해 안내 및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 상 동의서의 경우 고객들이 계약서 약관 내 별도의 CCTV 동의서를 통해 직접 전자 사인과 서명을 진행했으며,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확인 가능한 지점 내부에 CCTV 및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이 CCTV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지를 진행 한다고 전했다.
또한 CCTV 및 녹음시스템 설치 이유에 관해서는, 고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계약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들과의 혼선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의 예방 등의 이유다. 해당 녹음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파일은 고객(본인)이 원할 때 공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운영방침은 고객들이 서명하는 동의서를 통해 모두 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쥬 비스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3곳을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진행했다”며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쥬 비스에 따르면, 상담 및 관리 고객들에게 CCTV 관련 불만사항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