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총상환자 못 구하는 한국의 ‘메딕’

작성 2017.11.25 14:12 ㅣ 수정 2017.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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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더스트오프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가로질러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추격조의 집중 사격에 쓰러졌던 오모 하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또 한 번 기적적으로 중상 환자를 살려낸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국종 교수와 그가 이끄는 의료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의료팀은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지만, 이 교수는 오 하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군 더스트오프(Dustoff)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응급처치 덕분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실제로 이번 귀순병 사건에서 호출명 더스트오프, 정식명 ‘커시박(CASEVAC : CASualty EVACuation)’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이들은 JSA 경비대대에서 총상 환자를 헬기에 태우자마자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JSA에서 아주대병원까지 22분간 비행하는 동안 미 육군 의무요원들은 지혈은 물론 흉관삽입술 등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응급조치를 통해 오 하사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미군과 아주대 의료팀의 환상적인 협력으로 오 하사는 목숨을 건졌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왜 우리 군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를 미군 헬기가 후송했고, 불과 20여km 떨어진 곳에 국군병원이 있었음에도 왜 굳이 70km가 넘게 떨어진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답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오 하사가 한국군 의무후송헬기에 실려 인근의 국군병원으로 향했다면 그는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 군 의무요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비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능력 부족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 의무후송용 HH-60 헬기는 우리군 의무후송헬기 KUH-1보다 2분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같은 의무후송헬기지만 내부 장비는 천지차이였다. 예산 삭감으로 응급의료장비 응급처치키트만 일부 갖춘 한국군 헬기와 대조적으로 미군 헬기는 간단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스템이 풀세트로 완비되어 있었고, 헬기의 비행 안정성이나 속도 역시 한국군 헬기보다 우위에 있었다.

헬기에 탑승한 미군 의무요원 역시 한국의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한 의무요원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일명 컴뱃 메딕(Combat Medic)이라 불리는 미군 의무병은 11주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16주간 의무병과교육을 받으며 구급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일명 헐리우드 훈련(Hollywood Training)이라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 폭발물 폭파와 흙먼지 등 특수효과팀까지 동원해 실제 전쟁터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처럼 가짜 피와 가짜 장기가 튀어나오는 의무용 마네킹(Medical Simulation Mannequin)을 훈련병에게 제시하고 응급처치 능력을 실습 및 평가한다. 이 훈련이 끝나면 중증 외상 환자들이 많은 외과병원 응급실에서 별도의 실습 기간까지 거친다.

의무병과 함께 탑승하는 의무전문부사관은 의무병 가운데 선발하는데, 250일간의 고급의료훈련을 추가로 이수하고, 2개월 이상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급 수술도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다.

미군에는 이러한 의무전문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 가령 미 육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경우 44명으로 구성되는 1개 소대에 1명의 외상전문(Trauma Specialist) 의무병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야전교범(FM 3-21.9)에 규정하고 있다. 중대급에는 의무전문부사관이 이끄는 의무팀이, 대대급에는 군의관이 배치된 의무소대가 야전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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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 의료시뮬레이션훈련센터 훈련 장면


이에 반해 우리 군 응급의료 시스템은 장비와 인력 모두 미군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체계 개선 분야는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무후송전용헬기 계약 착수금(28억원)과 국군외상센터 건립 예산(10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심의를 통해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 전액과 외상센터 건립 예산 510억원을 삭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헬기 도입과 외상센터 가동은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의무요원들의 질적 수준도 문제다. 우리 군 의무병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보건 계열 전공인 신병 가운데 일부에게 의무주특기(411101~41108)를 부여하고 국군의무학교에서 5주 이내의 단기속성교육을 시켜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속성 교육을 받고 실제 중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배치되는 인원들에게 총상 등 각종 중증외상환자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성 부족은 군의관과 의무부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대급 이하 야전부대에 배치되는 이들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전문성 면에서 일선 장병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이나 전문성을 따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중위급 장교가 보직되는 야전부대 군의관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진료과목을 혼자 떠맡는다. 가령 치과의사가 감염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봐야 하고, 한의사가 총상 환자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장비나 차량에 의한 중증외상 환자들 상당수가 초기 응급조치가 미흡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다. 야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는 매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의료분야 책정 예산은 1% 미만이며, 증액을 요구분은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매년 상당액수가 삭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복무 단기 군의관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 대신 군의관이 일정 소득을 보장 받는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각 분야 전공 인력을 확보하고, 부사관과 병사에 대한 전문 의료 교육 체계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개선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그리고 이번 귀순병 사태를 통해 군 의료체계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행 군 의료 체계로는 ‘메딕’이 총상 환자를 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군 내 총상 환자는 이국종 교수와 같이 사명감만으로 헌신하는 민간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점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 의료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군 예산에서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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