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종신형+징역 1011년’ 선고

작성 2017.11.30 10:48 ㅣ 수정 2017.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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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벌인 남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은 텍사스 주 샌마코스 출신의 로버트 벤자민 프랭크스(39)에게 2번의 종신형과 더불어 징역 총 1011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그의 파렴치한 혐의는 어린이 성적학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금은 9살과 10살이 된 두 명의 소녀를 상대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피해 어린이 중 한 명은 프랭크스의 친척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피해 소녀가 프랭크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명의 어린이 외에도 지금은 성인 된 한 여성 역시 어린 시절 프랭크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사건을 맡은 헤이스 카운티 검찰은 총 17건의 혐의로 프랭크스를 기소했으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은 이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이처럼 징역이 1000년씩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영미법이 '누적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형을 모두 합쳐 징역이 선고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중주의 원칙을 적용해 피고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등 어린이 성범죄자들은 물론 일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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