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중국 마약사범 3명, 시민들 앞에서 사형선고 받아

작성 2017.11.30 10:58 ㅣ 수정 2017.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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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 후 즉결 처형된 마약사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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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재판을 보러 나온 중국 시민들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 한 곳인 중국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사형선고를 지켜봤다.

광저우르바오 등 현지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둥성 제양시 인민법원은 마약을 제조‧판매‧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마약사범 중 3명에 대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개재판 현장에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이들 중에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돼 있었다.

마약사범 3명은 현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사형장으로 이송돼 즉결 처형됐다. 현지 언론은 처형된 3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마약사범 8명 중 일부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한 형벌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광둥성에서 마약 관련 범죄 케이스는 1만 3000건 이상이며, 체포된 사람은 1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은 10만 4000명 이상, 여기에 활용된 마약은 10.4t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는 1㎏ 이상의 아편 혹은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다.

외국인도 이 규정을 피할 수 없다. 영국과 러시아, 일본, 필리핀 및 한국인 마약사범도 중국에서 사형을 당했다. 최근 사례로 중국은 2014년 12월 30일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국인 김모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6월 마약 운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이모씨는 현지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뻔 했으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와 사법공조 강화차원에서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국내에 송환됐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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