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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얼굴 확인 가능한 셀카 올려라” 새 규정

작성 2017.12.01 09:27 ㅣ 수정 2017.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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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셀카 사진 규정


페이스북이 새로운 ‘로그인 셀카 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곧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와이어드, 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로그인 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셀피(셀카 사진)를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인디펜던트는 트위터에 올라온 한 미국 사용자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일부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해당 계정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식별 가능한 사용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경험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쏟아졌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난 4월부터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 로그인 시 ‘적합한 셀피’를 올리지 않으면 로그인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나는 더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이 같은 조치는 사용자가 실제 인물처럼 가장해 스팸 광고나 가짜 뉴스, 불법 계좌 사기 등을 자동으로 퍼다 나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봇(Bot·데이터를 찾아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SNS 등에서 ‘활동’하는 봇은 최근 들어 꾸준히 문제를 양산했다. 지난 9월 옥스퍼드대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치선전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 봇이 미국 대선 막바지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가짜뉴스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역시 봇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봇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일부 사용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계정 사용자에게 봇이 아닌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로그인 비밀번호를 얼굴사진으로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해당 규정을 전 세계 사용자로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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