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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털 13년간 안 깎아준 男, 평생 양육 금지 처벌

작성 2017.12.12 17:02 ㅣ 수정 2017.1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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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된 뒤 미용을 받은 패드모어의 반려견


영국의 한 남성이 반려견 학대 혐의로 볍원으로부터 평생 동안 반려동물 양육 금지 처분을 받았다.

BBC 등 현지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미들랜드에 사는 폴 패드모어(58)는 13년간 자신이 키우던 요크셔테리어 종의 반려견의 털을 13년 동안 깎아주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RSPCA)가 패드모어의 반려견을 발견했을 당시, 이 개의 털은 대략 35㎝가량 자라 있는 상태였다. 소형견인 요크셔테리어 종의 평균 몸무게가 약 3.5㎏인데, 나중에 잘라낸 털의 무게는 무려 2㎏에 달했다.

정밀검사 결과, 털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탓에 이 개는 심각한 척추장애가 생겼으며, 수면장애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패드모어의 학대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즉각 출동해 상황 파악에 나섰고, 결국 그는 지난 4일 버밍엄 법원으로부터 반려견의 털을 관리해주지 않은 죄로 반려동물 양육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법원은 패드모어에게 사회봉사 6주와 벌금 185파운드(약 27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후 패드모어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새 가족을 얻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고령인데다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척추 손상이 심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패드모어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반려견의 털을 빗어주거나 손질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개의 털은 심하게 엉켜있는 상태였고, 너무 무거워서 걷기조차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새 가정을 찾아 몇 주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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