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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父…“통신회사가 책임져라”

작성 2018.01.06 13:34 ㅣ 수정 2018.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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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아들에게 구타, 사망한 남성의 사건과 관련해 이동 통신망 운영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유력 신문 법제완보는 쓰촨성 바중시에서 최근 발생한 68세 노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 정신 질환을 앓던 아들이 5시간에 걸쳐 부부를 폭행하는 동안 총 42차례 신고 전화한 사례에서 통신 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이동통신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역 이동 통신 회사 ‘중국이동통신집단’은 지난 수 년 동안 이 일대 거주민들이 제기한 통신 환경 개선 요구에도 불구, 통신 신호 보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이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시각부터 약 42차례 달해 피해자 부부는 신고를 접수하고자 했으나, 관할 공안국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부부 중 아버지 A씨는 구조를 받지 못해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으며, 노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8시, 정신질환을 앓던 큰 아들 런 군은 피해자 부부를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 부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시간에 걸쳐 42차례 공안국에 피해 신고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 통신 신호 문제로 공안국에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해당 부부는 이후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한 막내딸의 전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 부부의 또 다른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형은 지난 2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망 사건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적절한 통신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 통신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통신회사 측은 "피해자의 거주 지역에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매우 적고, 기지국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 그 일대에 설치된 기지국 설비는 노후된 것이 상당해 신호 상황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 소지에 대해 베이징따셩 법률회사 관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는 중국전신법(电信法)에 의거,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된 이후 약 48시간 이내에 통신 설비 점검 및 교체 등의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해당 사망 사건 전체 책임을 이동통신사에게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동통신사의 수신 불량 문제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 불이행에 의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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