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병문안 왔다가…MRI에 끌려들어 사망한 남성

작성 2018.01.30 14:11 ㅣ 수정 2018.0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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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는 사람의 신체기관 이미지를 형성시,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기에 금속 물질을 가까이 할 경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인도의 한 남성이 아픈 친척 병문안을 왔다가 자기공명영상(MRI)기계에 빨려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마하라시트라주(州) 뭄바이 경찰의 성명을 통해, 숨진 남성 라제쉬 마루(32)가 메탈 소재의 산소 실린더를 들고 MRI실에 들어간 후 자기력으로 인해 기계쪽으로 끌려갔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7일 저녁 인도 뭄바이 나이르(Nair)병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마루가 실린더에서 새어나온 액화산소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자기력이 메탈 소재의 산소 실린더를 끌어당겼고 실린더가 MRI기계에 부딪혀 손상된 것으로 보았다.

병원장 라메쉬 브하말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관련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담당 의사와 병원 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마루의 삼촌 지텐드라는 “마루가 수련의에게 MRI기계 전원이 꺼져있으니 산소실린더를 옮겨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고를 예방했어야할 의사가 MRI기계가 켜져있는 방으로 조카에게 들어가라고 말했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며 슬퍼했다.

이 사건을 접한 마하라시트라주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50만 루피(약 8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MR기계는 신체 기관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한다. 금속 물체가 기계 안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 MRI촬영실 안에서는 금속 물질 휴대를 금하고 있다.

2014년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도 2명의 병원 직원들이 MRI기계와 금속 산소탱크 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고, 2001년 미국 뉴욕에서도 MRI촬영 중이던 6살 남자아이가 날아온 금속 산소탱크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져 사망하기도 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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