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숙자 돕다가 ‘벌금’ 받은 택시기사...당신의 생각은?

작성 2018.02.07 11:04 ㅣ 수정 2018.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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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연말,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 내몰린 노숙자를 도운 택시기사가 뒤늦게 황당한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BBC 등 영국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중부 레스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리 윌리엄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택시를 몰고 길을 가던 중 추위에 떨고 있던 노숙자를 발견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신의 택시를 잠시 길에 세우고, 택시에 실려 있던 담요와 모자, 장갑과 스카프, 음식 등을 노숙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한 달 여가 지난 최근,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온 벌금고지서를 보고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가 버스 정류장에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다는 교통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70파운드(한화 약 10만 6000원)를 내라는 벌금 고지서였다.

해당 법은 2016년 한 사이클리스트가 유사한 사고로 사망한 뒤 강화된 것으로, 레스터시는 단속을 위해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를 대폭 늘렸다.

윌리엄슨이 택시를 잠시 세워두고 내린 뒤 노숙자에게 다가가 온정을 베푸는 동안 감시카메라가 버스 정류장에 세워진 그의 택시를 촬영했고, 이에 대한 벌금고지서가 날아온 것.

윌리엄슨은 “해당 도로는 평소 차량이 매우 많아서 버스 정류장에는 어차피 차를 세우지도 못하는 도로였다. 하지만 당일은 크리스마스여서 차량과 사람이 거의 없었고,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추위에 떠는 노숙자를 돕기 위해 차를 잠시 세웠던 것이다. 벌금 고지서를 보낸 시 의회가 조금 더 신중하고 상식적이길 바란다”면서 “나는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 의회 측은 “비록 크리스마스 당일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차를 세우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법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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