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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실수로 딸과 함께 있다 아동성애자로 몰린 아빠

작성 2018.02.19 14:10 ㅣ 수정 2018.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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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그는 아픈 아내 대신 호텔을 예약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10대 딸과 함께 호텔을 찾은 40대 남성이 직원의 실수로 아동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8일 체셔주(州) 매클스필드 한 호텔에 딸과 함께 쓸 방을 예약한 칼 폴라드(46)가 경찰의 현장 급습으로 아동성애자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남 웨일즈 출신의 폴라드는 딸 스테파니(14)와 함께 악성 폐암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찾아뵈려 집 근처 트래블로지 호텔에 방을 예약했다. 그가 예약한 방은 호텔에 유일하게 남은 2인용 침대가 딸린 방이었다.

기차로 4시간이 걸려 도착한 폴라드는 접수대 직원에게 이상한 눈총을 받았지만 예사로 생각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를 어머니에게 딸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을 풀러 방으로 올라갔고,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약 10분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문 밖에는 여자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폴라드는 그 사이 아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호텔 직원이 미성년자인 딸을 피해자로 오인해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다. 경찰은 “당신이 미성년 여아들을 주선하는 아동성애자라는 신고를 받았다”며 부녀를 따로 심문했다.

그는 “친아버지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질문공세를 펼치며 사실을 증명해보라고 말했다. 아동성애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 믿기지 않았다”면서 “내가 잡혀갈 것이라 생각한 딸은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다.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트래블로지 호텔측 대변인은 “우리 직원들은 영국 아동학대방지학회(NSPCC)의 지침에 따라 훈련을 받는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치로 청소년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은 우리의 잘못이었다. 실수에 대해 즉각 사과했고 환불해줬다”고 해명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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