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루완바오(齐鲁晚报)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허난(河南) 저우커우(周口)에 사는 첸(钱, 22)씨는 한 살배기 아들을 3만6000위안(약 615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첸 씨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고, 모친은 병을 얻어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왔다. 가정 생활에 고비를 느낀 그는 “아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아들을 입양할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아무도 몰래 아들을 지난(济南)까지 데리고 가서 팔아넘겼다.
하지만 막상 돈을 받아 들고 집에 돌아오자 심한 자책감이 밀려 들었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놀란 가족은 아들을 데려간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22일 만에 아들을 찾아냈고, 아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첸 씨와 거래에 가담한 일당은 모두 아동 인신 매매죄로 체포됐다.
사진=치루완바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