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에 무려 12마리의 개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애견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청원을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한 여성이 키우던 개 두 마리가 집 근처에서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의 개 한 마리는 심한 구토를 일으키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개 한 마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최소 개 4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다. 죽은 개들은 모두 독이 든 미끼를 먹은 뒤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같은 증상을 보인 개는 총 13마리며, 이중 12마리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애견인들의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현지에서는 지난 7일 정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개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재정돼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 운동은 시작된 지 3일 만에 홍콩시민 5만 명이 동참했다. 해당 법안을 낸 홍콩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콩 경찰은 개 12마리가 죽은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지만,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동물학대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4~2017년 중반까지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65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5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홍콩에서는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보고 최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홍콩달러(약 68만원)에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만 홍콩달러(한화 약 272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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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