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항공사가 기내서 준 사과 들고 입국한 여성, 벌금형 논란

작성 2018.04.23 14:51 ㅣ 수정 2018.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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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락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탑승객이 프랑스발 비행편에서 항공사가 무료로 제공한 사과를 들고 입국했다 미국 세관으로부터 500달러(약 53만원) 벌금 청구서를 받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리를 출발한 비행기에서 여성 탑승객 크리스탈 태드락은 비행이 끝날 무렵 델타 항공으로부터 밀봉된 사과 한 개를 받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던 테드락은 콜로라도주 덴버로 가는 두 번째 비행편에서 간식으로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사과를 가방에 보관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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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끝무렵에 델타항공사가 나눠준 사과봉지. (사진=트위터)


그런데 세관을 통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녀의 가방안에 든 사과가 임의 검색에서 밀수금지 품목으로 걸린 것이었다. 그녀는 세관 직원에게 델타 로고를 보여주며 항공사에서 받은 것임을 설명했고, 사과를 먹거나 버리겠다고 청했으나 직원은 “안된다”며 그녀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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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달러가 적힌 벌금 통지서.


테드락은 “사과 하나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무고한 실수가 벌금형과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델타는 고객에게 사과를 나누어주지 말았어야했다. 적어도 비행기 밖으로 과일을 가지고 내리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델타측 대변인 마이클 토마스는 “우리는 고객들에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방침과 요건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며 “비행기에서 제공된 음식은 탑승시 그것을 소비하라는 의도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곧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은 모두 기내에서 먹어야한다는 것.

CBP 대변인 스티븐 반스바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농업 품목은 신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드락은 벌금형을 뒤집기 위해 법정 다툼도 불사하지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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