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8살 무슬림 소녀 성폭행’ 인도, 시위 막으려 인터넷도 차단

작성 2018.04.23 15:05 ㅣ 수정 2018.04.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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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강간 및 살인 사건의 피해 소녀를 추모하는 여성들(사진=EPA·연합뉴스)


인도에서 잔혹한 성범죄 및 2차 피해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발화점이 된 것은 올해 초 벌어진 8세 무슬림 소녀의 성폭행 및 살해사건이었다. 이 소녀는 잠무-카슈미르주에서 힌두교 주민 남성 최소 3명에게 고문·강간당한 뒤 살해됐으며, 해당 사건은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돼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전국적 촛불시위로 번졌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은 무슬림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 끝에야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힌두교 주민들이 무슬림 유목민을 해당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고, 주 정부 공무원과 현직 경찰관 등 8명을 최근 체포했다.

이 사건은 ‘강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인도에서 정치적·종교적 문제까지 가세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무슬림들은 이 사건이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무슬림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내용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힌두교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힌두교도는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에도 이들을 막아 세워 논란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잠무-카슈미르주가 다양한 시위의 중심이 된 가운데,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이곳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정부는 몇 시간동안 해당 지역의 인터넷을 끊은 것은 것에 대해 “시위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소문을 막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검색어 등을 차단하는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21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다수의 성인이 집단 성폭행할 경우에는 최소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정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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