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5세 소년의 철없는 ‘불장난’…美법원 400억 배상 판결

작성 2018.05.25 16:58 ㅣ 수정 2018.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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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년의 철없는 '불장난'이 평생 값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배상 판결로 돌아왔다.

최근 미국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오리건 주 후드리버 카운티 법원이 한 15세 소년에게 총 3661만 달러(약 395억원)를 당국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른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오리건 주 컬럼비아 강 협곡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5세 소년은 장난삼아 2차례 이상 폭죽을 숲에 던져 거대한 산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길은 산 전체로 번져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 약 194㎢를 초토화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가을을 맞아 한창 관광객으로 붐비는 자연지의 소실로 손해액은 무려 1350만 달러(약 145억원), 또 소화에 들어간 비용도 2000만 달러(약 215억원)로 집계됐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소년은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월 법원은 5년 간의 보호관찰과 19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산불에 휘말린 152명과 각 공공기관에 사과문을 쓰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처벌로 소년의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임야국과 교통국 등 총 9개 기관이 소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후드리버 카운티 법원은 우리 돈으로 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모가 아닌 소년 스스로 값으라고 명령했다.

이에대해 소년의 변호인은 "미성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결로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존 A 올슨 판사는 "소년이 거액의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관련 당국이 소년을 위해 배상금 지불 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소년이 다른 죄를 짓지 않고 보호관찰기간을 마친다면 10년 후에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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