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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보상금 1조 790억원…美 역대 최고액

작성 2018.05.26 14:30 ㅣ 수정 2018.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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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때 성폭행을 당한 뒤 1조원 배상 판결을 받아 낸 호프 체스턴(20)


미국 성범죄 배상판결 역사상 최대 배상금이 선고됐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4세였던 호프 체스턴은 조지아에서 열린 친구들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당시 파티장에서 무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2세 남성 브랜든 재커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엄마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소속돼 있던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심원 재판을 신청,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판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고 사건 진술도 일치했지만 처벌 강도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 재판은 혼란 속에서 3년이 넘게 이어졌다.

지난 22일, 배심원 및 법원은 “다시는 이런 끔직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최종판결을 내렸다. 가해자인 브랜든 재커리에게는 징역 20년 형을, 재커리 및 그를 고용했던 경비업체에게는 피해 보상금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경비업체는 나쁜 행동을 한 폭력적인 직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른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20살이 된 피해자 체스턴은 “성폭력은 성폭력이며 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인생이 바뀔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재커리를 고용했던 경비업체는 그가 과거 고객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업체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식적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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