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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아르헨 구치소 수감된 한인, 특식 먹게 된 사연

작성 2018.06.05 09:09 ㅣ 수정 2018.06.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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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한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특식을 먹게 됐다.

클라린 등 현지 언론은 "사법부가 살인 혐의로 체포된 한인 용의자에게 가택연금 대신 구치소 수감을 명령하면서 입맛에 맞는 특식을 주도록 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황모 씨가 아르헨티나의 지방도시 푸에르토 마드린에서 경찰에 체포된 건 지난 2월 17일이다.

황씨는 한때 동거한 한인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황씨에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2달 뒤 법원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낸 가택연금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현지 언론은 당시 "구치소에서 나오는 아르헨티나식 식사에 익숙하지 않은 황씨가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평소 먹던 음식(한식을 지칭한 듯)과 너무 다른 음식이 나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실제로 황씨는 2개월 동안 몸무게가 14kg나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가택연금을 명령했던 법원은 최근 결정을 번복했다. 가택에 갇혀 지내던 황씨에게 구치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

현지 언론은 "의료검진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자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신 법원은 황씨에게 특식을 주도록 조치했다. 파스타나 라비올리 같은 아르헨티나 음식 대신 황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식재료는 주로 수산물과 채소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황씨는 스페인어에 능숙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황씨가 수감될 구치소 (출처=클라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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