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르웨이 살인마 브레이비크의 ‘인권 타령’…재판 결과는?

작성 2018.06.22 14:11 ㅣ 수정 2018.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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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3월 법정에 들어서며 나치식 경례를 하는 브레이비크(AP 연합뉴스)


77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살인마의 황당한 '인권 타령'이 결국 기각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8) 측이 낸 인권 침해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세기의 살인마'로도 불리는 노르웨이의 극우주의자 브레이비크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오슬로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퇴위아 섬에서 여름 캠프 중이던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69명을 살해했다. 이같은 혐의로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의 법정 최고형인 2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앗아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역설적인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브레이비크 측이 오슬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그 내용은 황당하다. 수감 중인 자신이 교도관과 의료진하고만 이야기할 정도로 극심하게 고립돼 있으며 면회 제한과 편지 검열을 당하고 있어 유럽인권헌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노르웨이 법무 당국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브레이비크는 방 3개가 딸린 '아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으며 세탁실도 원할 때 사용 가능하다. 심지어 TV시청과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인터넷은 되지 않으나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슬로 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고인 브레이비크 측의 주장을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라면서 “이런 가치는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노르웨이 당국은 즉각 항소에 나섰으며 지난해 3월 노르웨이 최고법원은 수감 중인 브레이비크가 인권을 침해받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원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노르웨이 법원에서 패소한 브레이비크 측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브레이비크의 인권 타령은 수감 이후부터 줄기차게 계속됐다. 대표적으로 브레이비크는 법무 당국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를 3으로 바꿔달라”,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소파로 바꿔달라”, “성능 좋은 에어콘으로 교체해달라” 등의 요구를 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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