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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조깅 중 실수로 국경 넘어…프랑스女 미국서 2주간 구속

작성 2018.06.23 20:51 ㅣ 수정 2018.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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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델라 로망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화이트록 해변에서 한 여성이 조깅하던 실수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2주간 구속됐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온 19세 여성 세델라 로망이다. 그녀는 최근 영어 공부를 위해 어머니가 사는 이곳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로망은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1일 저녁 무렵 해변에서 조깅하던 중 물이 차 들어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풍경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기 위해 한 차례 멈췄다”면서 “그 후 발걸음을 되돌릴 때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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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델라 로망이 조깅하던 화이트록 해변


이와 함께 “두 대원은 내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난 한 대원에게 ‘일부러 넘어온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온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며 ‘경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국경을 넘었으니 벌금을 내거나 캐나다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성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국토안보부 관할 타코마 노스웨스트 이민 구치소로 이송됐다.

로망은 “우리가 설치된 차량에 실려 시설로 끌려갔다”며 “액세서리 등 소지품을 모두 압수당했고 전신 검사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구치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어머니 크리스티안 페르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페르네는 곧바로 딸의 여권과 학생 비자를 들고 구치소까지 왔지만, 관계자들은 로망의 신분증에 대해 캐나다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석방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로망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캐나다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2주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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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안 페르네


이에 대해 어머니 페르네는 “이번 사건은 현장에 명확한 표지판이 없어 일어났다. 이건 마치 올가미 같다”면서 “누구라도 국경에서 내 딸처럼 붙잡힐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로망이 이달 6일 석방됐다고만 확인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캐나다 이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정식으로 국경을 넘지 않고 검사 없이 입국한 사람은 누구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된다”며 “이는 부주의로 국경을 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진=CBC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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