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병원 실수로 뇌성마비 된 英 12세 소녀에 보상금 229억

작성 2018.07.19 10:13 ㅣ 수정 2018.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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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사는 홀리 그린하우(12)


국가가 관리하는 병원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된 소녀가 12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BBC 등 영국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홀리 그린하우(12)는 2005년 11월 케임브리지셔에 있는 힌칭부르크병원에서 태어났다.

홀리는 태아 시절 내내 건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출생 당시 병원 측이 산소 공급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뇌성마비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장애를 앓아야만 했다.

이후 홀리의 가족은 해당 병원을 산하 병원으로 관리하는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이하 NH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지루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 런던고등법원은 NHS가 홀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면서 640만 파운드(약 94억 460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향후 매년 11만 파운드(약 1억 6300만원)를, 19세 이후에는 20만 파운드(약 2억 9500만원)를 60세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548만 파운드, 한화로 약 228억 4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홀리의 엄마는 “홀리가 태어난 날, 나의 인생도 전부 바뀌었다”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어떤 사과나 얼마만큼의 돈도 우리가 홀리와 함께 하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2년에 걸친 싸움이었다. 누군가 내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길어질 걸 알았냐고 물어본다면,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NHS 측은 “(홀리의 사례는) 매우 비극적인 케이스”라면서 런던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의 과실로 뇌성마비를 앓게 된 홀리는 비록 여러 장애를 안고 있지만 누구보다 밝은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동복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는 한편 미국 등지를 오가며 치료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장 중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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