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옌청시 국립공원 다펑 밀루 엘크 보호 지역 근처에서 영업 중인 레스토랑들이 야생 말코손바닥사슴 고기 요리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지역 방송사는 지난 5월부터 동물 보호 단체에게 레스토랑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십 건의 제보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사슴 고기 일부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체에서 나온 것이라 추정했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측이 국립공원에 사실을 묻자, 보안 담당자는 동물 보호단체의 주장이 소문이라고 일축하며 “차에 치어 숨진 사슴은 땅 속에 묻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방송국의 자체 조사 결과, 다른 이야기가 폭로됐다. 지난 5월 방송국 리포터들이 관광객으로 가장해 한 해산물 레스토랑을 방문했고, 레스토랑 주인이 한 접시에 150위안(약 2만 5000원)인 야생 사슴 고기를 이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레스토랑 주인 류씨는 리포터들에게 “사슴을 사고로 죽인 지역 농민들과 밀렵꾼들에게 고기를 제공받는다.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뿔도 판매하고 있다”며 뿔을 잡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었다. 이후 사슴 고기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 연락에서도 “품절됐으나 밀렵꾼에게 고기를 선주문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방송사는 장쑤성 야생 동식물 보호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말코손바닥사슴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며, 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