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법원, 바람피운 불륜남에게 100억원 손해배상금 철퇴

작성 2018.08.01 17:35 ㅣ 수정 2018.08.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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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킹(왼쪽)과 프란시스코 후이자 3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유부녀와 바람이 난 남성에게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주(州)는 우리나라의 ‘간통죄‘와 비슷한 ‘애정 이간법’(alienation of affection)이 남아있는 미국 내 6개 주중의 한 주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고등법원의 올랜도 허드슨 판사는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한 남성에게 880만 달러(약 98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660만 달러(약 73억9000만 원)가 더해져 막대한 돈을 물게 된 텍사스주(州) 남성 프란시스코 후이자 3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후이자는 마케팅 투어 매니저로 일하며 연봉이 8만4000달러(약 9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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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엘 소즈.


후이자는 원고 키스 킹의 아내 대니엘 소즈(당시 대니엘 킹)와 1년 4개월 동안 만났다. 후이자와 소즈는 지난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자전거 전시회 ‘킹 BMX 스턴트 쇼’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 전시회는 키스 킹이 소유한 킹 BMX가 주관한 것으로 소즈는 당시 이 회사의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키스 킹의 변호인 조앤 포일은 후이자는 전시회에서 소즈와 만난 뒤 킹 부부의 집 근처에 집을 얻고 부부의 여행에 몰래 따라가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소즈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키스 킹은 후이자가 자신의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에게 전화해 아내가 유부녀이고 어린 딸이 있다고 알리며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후에도 후이자는 킹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갔고 급기야 키스 킹은 후이자와 말다툼까지 벌였는데 화가 난 후이자가 킹을 제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그 모습은 킹의 아내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킹은 아내가 후이자와 통화한 기록과 호텔 영수증, SNS 게시물 등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후이자 측 변호인 채리 패트릭은 후이자가 소즈와 만나기 전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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