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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아이가 죽었다더니, 관 속에 ‘인형’이?

작성 2018.08.03 09:15 ㅣ 수정 2018.08.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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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가졌다며 남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낸 여자가 완전범죄를 꿈꾸다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온두라스의 한 여성은 아기를 사산했다며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관에서 증거가 나오면서 사법처벌 위기에 몰렸다.

문제의 여성은 지난해 직업군인을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면서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따.

이후 여성은 먹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병원에도 다녀야 한다며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자친구는 "당장 결혼하기는 어렵지만 2세는 책임지겠다"면서 흔쾌히 승락했다.

이때부터 여성은 매달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받았다.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면서 남자친구에게 초음파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임신은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벌인 사기극이었다. 여성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가족들마저 철저하게 속였다.

문제는 임신기간이었다. 출산할 날이 다가오자 여성은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혼자 아기를 낳겠다면서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

집에서 애타게 출산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여성은 아기가 사산됐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장례식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열린 장례식에는 작은 관이 놓였다. 여자는 관을 꽉 닫고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 가족과 남자친구에게는 너무 슬퍼서 아기를 볼 수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친구가 의심하면서 사건의 전말은 드러났다.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관을 열어보라고 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관을 열어본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관에 누워 있는 건 죽은 아기가 아니라 인형이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관과 인형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사건을 고발했다.

현지 언론은 "남자친구가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내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이 인지수사를 결정했다"면서 "여자가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푸블리메트로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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