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덴마크서 ‘부르카’ 쓰고 경찰서 들어간 여성, 벌금 처벌

작성 2018.09.06 10:37 ㅣ 수정 2018.09.06 10:3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부르카 금지법(사진=123rf.com)


덴마크 정부가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부르카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또 다시 벌금 부과 사례가 등장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터키 국적의 48세 여성은 지난 4일(현지시간)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동부에 있는 오르후스 주(州)의 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벌금 처벌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자신의 비자 갱신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갔으며,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이 경찰서 내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 여성은 덴마크 내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바로 부르카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1000크로네(한화 약 17만 5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편 덴마크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수도 코펜하겐에서 부르카를 착용했던 한 20대 여성에게 최초로 1000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르카로 얼굴을 가린 수 백명이 관련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