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엉뚱한 신장을…유명 의사, 황당한 의료사고 파문

작성 2018.09.11 09:18 ㅣ 수정 2018.11.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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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한 명의가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가 투석에 의존하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바스티안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아이는 최근 산타크루스의 암전문병원에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 신장에 종양이 생기면서 받게 된 수술이다.

수술은 볼리비아에선 명의로 소문난 로제르 모레노. 워낙 이름이 알려진 의사라 가족들도 수술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수술을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의사가 헷갈린 신장의 수. 종양이 발견돼 제거해야 할 신장은 한쪽이었지만 웬일인지 의사는 신장 두 개를 모두 제거해버렸다.

졸지에 신장을 모두 떼어낸 아이는 투석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의학계는 "명의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 않는다"고 경악했고 사고를 인지한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볼리비아의 유명 앵커 호르헤 로블레스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는 "내가 신장 1개를 내놓을 테니 실수를 한 의사도 신장 1개를 기증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사고를 낸 의사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증자가 나서도 아이는 당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의사는 "이런 수술을 받은 직후 이식은 불가능하다"며 "아이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날 때까진 투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볼리비아에선 의료과실을 엄중히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지난해 의료과실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법으로도 의료과실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실 입증이 힘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피해자가 소송을 내기조차 힘들다는 이유에서 마련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막중한 벌금과 면허박탈 등의 처벌과 징계를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가 형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개정안 페기를 요구하며 장장 47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의회는 결국 백기 투항했다.


현지 언론은 "명의가 낸 의료사고로 피해자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형법 개정이 다시 동력을 찾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볼리비아의 야당의원 로스 산도발은 "의료 행위를 보다 전문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사고로 또 다시 드러났다"며 형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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