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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국민영웅 멕시코 구조견, 상표권 분쟁 휘말린 이유

작성 2018.09.13 09:30 ㅣ 수정 2018.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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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국민영웅 반열에 오른 구조견 '프리다'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선 군의 허가 없이 '프리다'라는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멕시코 트리부나 등 현지 언론은 "맥주업계의 상표로 등록될 뻔한 구조견의 이름 '프리다'를 해병이 극적으로 '구조'했다"며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멕시코 해병대 소속인 프리다는 래브라도 레트리버 종 구조견이다.

지난해 9월 멕시코에서 규모 8.1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매몰된 주민 52명을 구조해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프리다 인형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멕시코의 맥주생산협회가 지적재산등록소에 '프리다'를 상표로 등록하겠다며 신청을 낸 것. 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해 9월 말의 일이다.

출원서엔 맥주, 생수, 음료는 물론 신발과 의류까지 프리다 상표로 제작해 판매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재난 때 소중한 생명을 다수 구조한 구조견 프리다를 기념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만 구조견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였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은 맞불 출원을 냈다. 군은 지난해 10월2일 "구조견 이름 프리다의 사용권이 군에 있다"며 지적재산 등록을 출원했다.

군은 "프리다가 맥주생산협회의 상표로 등록된다면 구조견이 음주와 연결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고에 들어간 멕시코 지적재산등록소는 결국 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적재산등록소는 "(비록 맥주생산협회가 먼저 상표 등록을 출원했지만) 프리다는 이미 멕시코 군의 상징이 되었다"며 "사용권은 군이 갖는 게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멕시코 군은 '상표'로 인정된 프리다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문화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열리는 전시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프리다'를 사용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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