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가족 반대에 못 이겨 갓난아기 5만원에 판 20대 여성

작성 2018.09.20 15:36 ㅣ 수정 2018.09.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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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모가 자신의 생후 9일 된 친 딸을 한 중년 여성에게 건네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한 중년 여성에게 5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 메트로 등 외신은 러시아 옴스크 공항에서 인나 페트로바(25)가 태어난 지 9일 밖에 되지 않은 딸을 나탈리아 즈다노바(43)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트로바는 카페에서 만난 23세 남성과의 짧은 교제 후 임신을 하게 됐다. 그녀는 비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페트로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했던 페트로바는 취업에도 실패하자 강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이후 우연히 인터넷에서 즈다노바가 올린 입양 광고를 보게 됐고,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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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로바는 즈다노바의 입양 게시글을 보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인 즈다노바는 장성한 아들이 집을 떠난 후, 허전함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 그녀는 페트로바에게 미리 3000루블(한화 5만원)을 지불했고, 아기가 태어나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먼 거리를 날아왔다. 그리고 가짜 출생증명서로 공항 보안 검사대를 통과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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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쉽게 보내지 못하는 페트로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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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안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 중인 즈다노바.


이들의 비밀 거래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페트로바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들의 거래가 이뤄진지 일주일 후 경찰은 두 사람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을 체포했다.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관 바실리는 “러시아 인신매매 법률에 따라, 두 사람은 용의자로 가택에 공식 구금된 상태다. 수사가 완료되면 두 사람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페트로바는 심문을 받는 동안 “엄마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집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딸 출생 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다”며 “그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업도 구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내 행동은 옳지 않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사진=이스트투웨스트뉴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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