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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10대 소녀 상습 성폭행한 신부에 징역 16년 선고

작성 2018.09.21 09:27 ㅣ 수정 2018.11.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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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신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과테말라 사법부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16년이다.

문제의 신부는 과테말라의 수도로부터 약 230km 떨어진 카리브 지역 푸에르토 바리오스라는 곳의 성당을 담당하는 성직자였다. 디아나(가명, 당시 14살)를 만난 건 성당에서였다. 디아나는 교리문답을 위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었다.

재판에서 증인들은 "신부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디아나에게 친절을 베풀며 호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교분을 쌓은 신부는 디아나를 성당 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행은 이후 여러 차례 되풀이됐다. 신부는 "주변에 이 일을 얘기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며 디아나를 협박했다.

가슴앓이만 하던 14살 소녀가 겪은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신부가 디아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가족이 보게 되면서다. 신고를 받은 검찰은 즉각 문제의 신부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살인협박까지 한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신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문자메시지는 신부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위력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6년7월을 선고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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