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추석선물 ‘보청기’, 최대 131만원 국가 보조금 지원 자격 살펴야

작성 2018.09.21 15:47 ㅣ 수정 2018.09.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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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청력의 저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갖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한 빠른 재활이 필수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몇 백에서 천 만 원 대까지에 이르는 값비싼 보청기 가격 때문에 난청을 더 키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보청기 보조금을 기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청기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인지하고 있다 해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국내 보청기 브랜드인 딜라이트 보청기와 함께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그 절차에 대해 정리해봤다.



우선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는 2~6등급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에 한하며, 등급별 가격 차이 없이 보청기 지원금 최대 액수는 131만원이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131만의 90%에 해당하는 117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5세 미만 아동이면서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측에 해당하는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보청기를 교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 청각장애인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록은 청력검사가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 센터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다면 보청기 전문 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보청기 구입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딜라이트 보청기와 같은 보청기 전문 업체에 문의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구호림 딜라이트 보청기 대표(이학박사, 청각학전공)는 “보청기 보조금을 활용해 보청기 구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청력검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보청기를 어느 쪽에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외형을 가진 보청기를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딜라이트 보청기는 현재 ‘청음’ 제품 4채널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은 물론, 장기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통해 고채널 보청기를 월 5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청기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무료 출장 서비스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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