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택배기사 성폭행 잇따라…피해 여성 속출

작성 2018.09.28 10:12 ㅣ 수정 2019.01.15 16:5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기억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택배 기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택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난징시에 사는 여성 장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 택배기사로부터 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야근으로 물건을 수령할 수 없었던 장 씨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이튿날 다시 배송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수 차례 택배 기사로부터 ‘집에 지금 누가 있느냐’는 문자를 받았다고 장 씨는 회상했다.

피해자 장 씨는 당시의 문자 내용이 단순히 배송을 위한 것이 아닌, 장 씨가 혼자 사는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성폭행 사건은 장 씨가 물건을 배송 받은 며칠 후 발생했다. 물건 배송 시 장 씨가 혼자사는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택배 기사는 늦은 밤 피해자의 집을 찾아 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장 씨는 온 몸에는 멍과 핏자국이 남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택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택배 업체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 시도를 하는 등 ‘택배’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장 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 외부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안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앞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로 밝혀지며 해당 택배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체 측은 택배 기사 채용시 범죄경력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채용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업체 측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택배 업체는 중국에서 4대 택배 배송 업체로 꼽히는 대형 업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당시 조달 규모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에 앞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기업으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반면, 무분별한 택배 기사 채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는 사건과 관련해 책임 소지 등 일체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 장 씨에 대한 변호를 맡은 周兆成 변호사는 “피해자의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일체의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그녀의 가정 형편 역시 어려워 성폭행 사건 발생 뒤 줄곧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 사건 관련 택배 업체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택배 기사의 성폭행 사건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중국 원저우시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기억했다가 늦은 저녁시간대에 다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택배 기사는 자신을 꽃 배달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주민 신고에 의해 붙잡힌 가해자 조 씨는 배송 물품 포장지에 노출된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 개인 sns를 염탐하는 등 피해자를 물색해왔던 것을 알려졌다.

이후 주로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자주 택배 배송을 받는 피해자를 선정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더욱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에 40여분 동안 머물면서 성폭행 후에도 수 차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 여성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이 수 차례 재발하자 일각에서는 택배 업체의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어긴 택배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인민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자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 심사를 거쳐 해당 택배 직원에 대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각 택배회사가 공유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이스라엘 안쪽으로 500m 가로질러…하마스 침투 터널 파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