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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방귀 테러’…괴롭힘 당한 직원, 회사 상대 소송

작성 2018.10.19 16:03 ㅣ 수정 2018.10.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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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방귀 테러’ 당해 직장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직원 마수드.


선임 동료에게 '방귀 테러'를 당한 한 슈퍼마켓 직원이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의 런던 남부 손턴 히스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티프 마수드(42)는 ‘방귀 공격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서 보상금으로 2만 파운드(약 30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논란이 된 방귀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일어났다. 한 동료가 다가와 또 다른 직원이 있는 데서 대놓고 마수드의 얼굴에 방귀를 뀌었고, 두 사람은 당황한 마수드를 보며 같이 웃기 시작했다.

마수드에 의하면, 그가 받은 모욕은 방귀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파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에게 메신저로 경멸적인 말이나 욕설이 쏟아졌고, 동료들이 ‘이슬람교도들은 테러리스트들이다’, ‘거짓말쟁이’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아 고객들 앞에서 수난을 겪었다.

마수드는 “2006년부터 이곳에서 일해 오며 처음 내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누구에게도 사과 받지 못했고, 회사는 항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일은 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테스코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내부 조사 결과 감시카메라 화면을 통해 마수드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고, 그가 방귀테러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면전에 직접 방귀를 뀐 것은 아니라는 동료 직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장난치려는 의도였을 뿐 인종, 종교나 신앙 때문에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그는 런던 남부 고용 심판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판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을 앞둔 변호사 라만 로우는 “그러한 행동에 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이고 불쾌한 상황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공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이브닝스탠다드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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