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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으로 투옥된 男, 23년 만에 ‘증거 불충분’ 판결

작성 2018.10.25 16:03 ㅣ 수정 2018.10.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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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23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 남성 진 저훙씨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감옥에 수감돼 23년 형을 산 한 남성이 뒤늦게 재판부로부터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았다.

중국 법제일보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진 저훙(50)은 23년 전인 1995년 한 여성(사망 당시 20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진 씨가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초 진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돌연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23년 째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진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무죄라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자백은 경찰 측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현지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고, 지린성(省) 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검사와 변호사 모두 진 씨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사실을 판사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진 씨를 제외하고, 특별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특히 진 씨의 진술은 피해 여성의 살해 추정 시각 및 장소 등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진 씨의 변호사는 “증거도 목격자도 불분명한데다 의뢰인의 진술서도 실제 사건과 일치하지 않았고 동기도 불분명했다. 대부분이 의뢰인의 거짓 자백으로만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지린성 고등법원이 최종 판결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진 씨의 변호사는 “그가 억울하게 투옥돼 있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를 버렸으며, 아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커야 했다”면서 “그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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