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강간·살인으로 투옥된 男, 23년 만에 ‘증거 불충분’ 판결

작성 2018.10.25 16:03 ㅣ 수정 2018.10.25 16:0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23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 남성 진 저훙씨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감옥에 수감돼 23년 형을 산 한 남성이 뒤늦게 재판부로부터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았다.

중국 법제일보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진 저훙(50)은 23년 전인 1995년 한 여성(사망 당시 20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진 씨가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초 진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돌연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고,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23년 째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진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무죄라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자백은 경찰 측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현지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고, 지린성(省) 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검사와 변호사 모두 진 씨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사실을 판사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진 씨를 제외하고, 특별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특히 진 씨의 진술은 피해 여성의 살해 추정 시각 및 장소 등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진 씨의 변호사는 “증거도 목격자도 불분명한데다 의뢰인의 진술서도 실제 사건과 일치하지 않았고 동기도 불분명했다. 대부분이 의뢰인의 거짓 자백으로만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지린성 고등법원이 최종 판결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진 씨의 변호사는 “그가 억울하게 투옥돼 있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를 버렸으며, 아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커야 했다”면서 “그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푸틴, 피눈물 나겠네…“‘1조 160억원 어치’ 러軍 전투기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