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아들이 아니라서…생후 10일 딸, 팔아넘긴 아빠

작성 2018.10.30 11:32 ㅣ 수정 2018.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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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원했던 한 남성이 갓 태어난 딸을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중국 저장성 이우시 경찰에 따르면, 남성 샤오훼이는 아들을 절실히 기다렸지만 둘째 아이 역시 딸이라는 것을 알고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직 상태였던 그는 두 딸을 키울 자신이 없어 재정적 압박을 느꼈고, 결국 딸을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난달 말 후베이성 언스시에 사는 한 부부에게 태어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딸을 4000위안(약 65만원)에 넘겼다. 이후 그의 매정한 행각은 손녀딸이 실종된 사실을 알아차린 할머니에 의해 알려졌다.

샤오훼이의 모친인 리(42)씨는 며느리가 아기를 돌보느라 힘들까봐 아들 집에 머무르면서 도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리씨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 안아본 게 다였다. 그 후로는 보지 못해서 아들 집을 찾았는데 아들은 나를 집 안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다”면서 “만들어온 밑반찬만 현관 앞에 두고 떠나야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다시 며느리 집을 방문한 리씨는 둘째 손녀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들이 답변을 거부하자, 몹시 화가 난 리씨는 행여 ‘아이를 팔아넘긴 것은 아닐까’란 의심이 들어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심문을 받고나서야 샤오훼이는 딸을 한 부부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15일 이우시 경찰은 그 부부의 거처를 찾아냈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경찰 주 샤오징은 “부부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했다. 10년 이상 노력해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라인으로 아기를 사들였다고 자백했다”면서 “그들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부와 샤오훼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고, 아이는 현재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행위는 최대 5~10년 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 혹은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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