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아이 학대해 식물인간 만든 계모, 징역 16년 논란

작성 2018.11.01 15:23 ㅣ 수정 2019.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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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끔찍한 학대에 6살 남자아이가 1년 7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졌다. 최근 중국 법원은 계모 손 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계모의 학대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3월 말 의식불명에 빠진 아이가 웨이난시(渭南市) 제일병원에 실려 오면서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던 아이는 응급조치를 받고 살아났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이의 신체 곳곳에서 학대받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모 손 씨를 체포했다. 아이는 지난 2015년 12월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지냈다. 양육권 소송에서 진 친모는 전남편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더는 아들을 볼 수 없었다.

지난해 남편은 손 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장기간 외지로 나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는 오롯이 손 씨의 손에 맡겨졌다. 이때부터 손 씨의 끔찍한 아동학대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해 3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 발을 묶은 뒤 몽둥이로 구타했다. 또 아이가 침대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아이가 병원에 실려 왔을 당시 아이는 심장과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이는 5시간의 수술 끝에 간신히 살아났다. 하지만 아이는 두개골의 75%가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또한 두 눈의 망막 분리, 2개의 갈비뼈 골절, 치아 손실 등 온몸이 상처투성인 채였다.

이후 아이는 580일 동안 반혼수 상태에 빠져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병원에서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씨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손 씨에게 고의상해죄와 학대죄를 적용해 유기징역 1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이의 변호사는 검찰 항소나 상급법원에 심판 감독 절차를 신청해 손 씨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전해지면서 끔찍한 학대를 받은 아이에 대한 동정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가볍다는 비난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7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281만 위안(4억5900만원)을 기부했다. 지금은 친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이투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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