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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남친 위에 앉아 사망하게 한 136㎏ 여성 ‘유죄’

작성 2018.12.04 14:33 ㅣ 수정 2018.1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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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토마스(44)
몸무게가 100㎏이 훌쩍 넘는 여성이 왜소한 몸을 가진 남자친구를 몸으로 세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영국 일간지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살던 윈디 토마스(44)는 지난 3월 남자친구인 키노 버틀러(44)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였고,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토마스는 칼과 부러진 테이블 다리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공격했고, 쓰러진 남자친구의 가슴 위에 앉아 몸을 짓눌렀다.

가해자인 토마스의 몸무게는 136㎏이 넘었고, 피해자인 남자친구의 몸무게는 54㎏에 불과했다. 토마스는 자신의 몸으로 부상을 입은 남자친구의 몸을 짓눌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남자친구는 머리의 외상과 흉부 압박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지시간으로 3일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는 그녀가 최소 징역 20년형에서 최대 40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니며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돼 이번 재판에서는 최소 18년형, 최대 36년 형으로 감형됐다.

최종 판결 재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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