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더치페이에 뿔난 부인, 남편에 이혼 소송 화제

작성 2018.12.11 10:57 ㅣ 수정 2018.1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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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남편의 지속적인 ‘더치페이’ 요구에 뿔난 중국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제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大连)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 ‘샤오룽(小蓉)’은 최근 결혼 후 지속적으로 더치페이를 요구한 남편 샤오샨(小山)과 이혼을 결심했다.

샤오룽이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더치페이’ 방식에서 불거졌다. 지난 2013년 결혼 후 슬하에 4세 자녀를 둔 샤오룽은 남편인 샤오샨과 연애 때부터 줄곧 더치페이를 유지해왔다.

중국에서 더치페이 방식은 일명 ‘AA즈(AA制)’라고 불린다. 대수 평균이라는 뜻(Algebraic Average)의 영어단어 앞 글자만 줄여 부르는 신조어로, 과거 남성이 일방적으로 데이트 비용, 결혼 자금 등을 지불했던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여성 역시 이들 비용일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된다.

문제는 결혼 후 자녀 양육 시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이 ‘AA즈’ 방식을 고집하는 데서 비롯,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내 사오룽은 결혼 후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 샤오샨과 더치페이 방식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다.

처음부터 더치페이 방식을 요구한 것은 남편 샤오샨이었다. 그는 아내 샤오룽과 월급 통장 내역을 공유하기를 거부했고, 평소 전기세, 수도세, 세금 등과 같은 공과금에 대해서도 5대 5 방식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재료 값에 대해서도 줄곧 더치페이를 요구했는데, 생활비 명목에 대한 논쟁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부모님 댁을 찾아 따로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의 이 같은 요구는 계속됐는데,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자신의 부모님 댁을 홀로 찾는 남편이 집을 비운 대신 아내 샤오룽은 딸과 함께 친정 댁을 찾아서 식사를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연애 때부터 더치페이에 대한 요구를 해왔던 남편 샤오산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아내 샤오룽은 그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최근 돌연 이혼을 결심한 것이다. 샤오룽이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딸, 4세)의 병원비용에 대해서도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남편의 행동에 신물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내 샤오룽이 최근 고용한 왕진하이(王金海)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아내 샤오룽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아내 샤오룽 대신 딸을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남편 샤오산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을 찾은 샤오룽은 딸 아이의 상태를 보고 크게 놀랐다. 변호사 왕 씨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 샤오샨은 더치페이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 샤오룽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딸 아이의 진료 자체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온으로 앓는 딸 아이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이다.

이날 사건을 겪으며 아내 샤오룽은 남편의 더치페이 생활 방식이 크게 실망, 이대로는 자녀 양육 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이혼 사건을 담당한 다롄 인민법정은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인 성장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 “남편 샤오산의 행동은 양육에 대한 아버지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질책했다.


이혼 판결을 받은 샤오룽은 매달 남편 샤오샨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1000위안(약 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에서 이혼 후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의 개인 소득의 20~3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해당 양육비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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