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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놀이기구 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자…유가족 소송

작성 2018.12.29 15:26 ㅣ 수정 2018.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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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사망한 남자의 유가족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과테말라 출신의 호세 칼데론 아라나의 유가족이 이달 초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발생했다. 당시 38세의 호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유니버설의 인기 놀이기구인 스컬 아일랜드(Skull Island: Reign of Kong)를 탔다. 그러나 탑승 후 몸 상태가 좋지않은 것을 느낀 호세는 벤치에 앉아 쉬었으나 곧 쓰러져 사망했으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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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전에 이 놀이기구에 대한 위험성을 영어를 모르는 관광객도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놀이기구에는 영어로 노약자나 임신부, 심장질환자는 탑승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소송 대리인 측은 "유니버설 테마파크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면서 "원고의 경우 스페인어만 알기 때문에 영어로 된 경고문구를 읽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경고를 하지않은 유니버설 측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유니버설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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