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바닥에 아이 던진 中 보모에 벌금 ‘8만 5000원’ 논란

작성 2019.01.19 17:26 ㅣ 수정 2019.0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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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에 의해 막무가내로 학대 당하는 영유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논란이 뜨겁다.

중국 후난성(湖南) 창사(长沙)에 거주하는 영상 속 피해 영아는 생후 7개월에 불과, 해당 가족에 고용된 보모 뤄 씨(여, 53세)는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입을 막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14일 보모 뤄 씨를 고용한 가족들이 집 안에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가족들은 평소 몸에 자주 멍 자국이 남는 등 보모의 폭행을 의심하던 중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폭행 사실을 확인한 피해 가족들은 곧장 해당 지역 공안국에 가해자 뤄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신고가 있었던 14일 당일과 이튿날이 지나도록 해당 지역 공안국 측은 수사에 착수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담당 공안국의 늑장 대응 탓에 가해자 뤄 씨는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 그의 고향인 후난성 샹탄(湘潭)으로 몸을 숨겼다는 것인 가족들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겠다고 결심, 가해자가 도주한 것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 해당 지역 공안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웨이보 계정에 문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손 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내리치는 등의 폭행 장면에 담긴 해당 영상에 대해 큰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로 영상 속 뤄 씨는 피해 영아의 발목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향하도록 한 채 강제로 몸을 흔드는 등 기이한 행동을 지속했다.

뿐만 아니라 폭행 당한 피해 영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뤄 씨는 욕설과 함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전면을 강제로 씌운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곧장 도주한 가해 여성 뤄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고, 지난 17일 오후에 이르러서 그가 최근 샹탄 시 인근에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중국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 덕분에 가해 여성의 최근 소재지를 확보한 지역 공안국 측은 곧장 샹탄으로 도주한 뤄 씨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공안국 측은 가해자 뤄 씨를 소환 조사, 12일의 구금형과 500위안(약 8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담당 공안국의 늑장 대응과 경미한 처분 등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제히 쓴소리를 내놓는 분위기다.

아이디 ‘paobu***’는 "최악의 경우 피해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폭행에 대해 불과 벌금 500위안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공안 스스로의 위엄을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제 누구도 공안에 의한 처분과 소환 조사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889tan***)는 "일하는 워킹 맘이라면 누구나 자녀를 돌봐 줄 보모를 수소문 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다시는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중을 울릴 만큼 강력한 처분을 해주 길 바란다. 하지만 공안국 측은 여전히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한편,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영아의 가족들은 사건 확인 직후 곧장 종합병원에서 영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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