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절친’을 에이즈 환자로 속여 약값 210배 챙긴 女

작성 2019.02.01 13:45 ㅣ 수정 2019.03.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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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이상이 없는 친구를 에이즈에 걸렸다고 속여 장장 12년간 약값의 210배를 부풀려 받아 챙긴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청두완바오(成都晚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최근 베이징시 제3급 인민법원 2심 재판에서 유기징역 10년, 벌금 5만 위안(829만원), 배상금 64만 위안(1억608만원)의 판결을 받은 적(翟)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04년 베이징에 일하러 온 왕(王) 씨는 타지에서의 외로운 생활에서 적 씨를 만났다. 왕 씨는 적 씨를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고 방을 함께 쓰면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는 적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후 줄곧 몸이 불편했던 왕 씨는 또다시 적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진찰 후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왕 씨에게 보이지 않은 채 찢어 버리고, 왕 씨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전했고, 놀란 왕 씨는 적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어 적 씨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병원에 갈필요 없이 약으로 치료할 수있다”고 속였다.

적 씨의 거짓말에 속은 왕 씨는 그녀가 가져다주는 ‘에이즈 치료제’를 한 병에 670위안(11만원)에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 씨는 “병세가 악화하고 있으니 더 비싼 고급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점차 약값을 높였다. 장장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2017년에는 한 병당 2만1000위안(350만원)에 달했다.

약값에 허덕이던 왕 씨는 사촌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거금을 빌리는 왕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사촌 언니는 적 씨의 농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촌 언니의 설득으로 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에게 농락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 씨는 2006년 한 병에 12위안(1990원)짜리 한약 성분의 영양제를 사서 왕 씨에게 670위안(11만원)에 팔았다. 이후 100위안(1만6600원)짜리 약을 2만1000위안(350만원)으로, 자그마치 원가의 210배나 부풀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적 씨를 사기죄로 유기징역 10년, 벌금 5만 위안과 피해자 왕 씨에게 64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적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재판에서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2년 동안 친구의 우정과 믿음을 배신한 적 씨,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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